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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천, 고양, 군포센터에서 보내주신 의견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15 조회수 : 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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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자료를 올립니다. 일치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과천, 고양, 군포센터 2003년도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서 개정안 의견 수렴에 대한 과천시 정신보건센터장 의견 과천시 정신보건센터장 이 민 수 1. 사업 지역의 선정 기준 중 협력 의료기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협력기관의 우선순위를 없애고 차례별로 나열 2. 선정절차 중 위탁기간에 대하여 : 위탁기간을 3년 계약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매년 약정 3. 센터장의 자격에 대하여 : 우선 정신과 전문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장 등 가능한 자격을 열거 4.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 관련공무원 중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을 포함시키자는 안이 좋음 :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개최 5. 인력 중 의사부분에서 : 정신과 전문의의 근무일수는 주 1-2회로 한다. 6. 인건비 관련 규정 중 전담인력의 인건비에서 : 기준 임금을 정하고(전문요원 2급 120만원, 1급 130만원), 연 2만원씩의 호봉 승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체 예산 증액시 예산 증가분에 따른 인건비 추가 상승을 각 센터 자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의 상한선은 명기하지 않는다. 7. 4대 보험 항목은 어디에 두는 것이 합당할 지 : 기타운영비(과거예비비)에 책정한다. 8. 사례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1일 2만원으로 한다. 군포센터의 의견 1. 무순이나 가나다 순으로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을 나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업태(?) 보다는 위탁을 받아들이는 동기와 mind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불필요한 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동기나 mind를 screening하는 절차를 설정할 수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일시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이 맺어지거나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정신보건사업의 연속성이나 직원들의 고용 안정 등)에서 계약기간을 다년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원칙을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반영보다는 일관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것 자체가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현재의 상태로 틀을 다질 필요가 높다고 느껴집니다. 4.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각각 고유한 특성이나 기능이 있으므로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의치 못한 센터를 고려하여 횟수나 운영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지침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ex, 각각 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시청의 예산담당 실무자를 자문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포센터의 경우 보건소장이 운영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5. 지역적인 특성상 전문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 1일 이상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싶지만, 센터장의 업무 파악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 2일 이상 근무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6. 기준 임금+근속수당 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액의 기준 임금(예, 전문요원 2급은 120만원, 1급은 130만원)을 정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기준 임금이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고 1년당 2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8. 사례관리비의 경우 1일 1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1일 2만원으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장비로 통합하기 보다는 사례관리비 항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의 특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센터의 의견 보건소장님과 상의한 의견이랍니다. 2003년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지침서는 각 지역 상황에 초점을 맟추기 보다는 합리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목적이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사업지역의 선정 기준 1) 안 동의 : 현재의 협력 의료기관 우선순위를 없애고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 2. 선정 절찰 중 위탁기간에 대하여 조례 제정시는 3년이 합리적이나, 조례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3. 센터장의 자격 1)안 동의함. 4.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1) 안 동의. 2) 안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중 예산 및 시․군 정책담당실과 또는 국장을 포함시킨다. 3) 안 동의 5 인력중 의사부분 1) 안 동의 6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선 명시를 기본을 한다. 예: 인건비는 예산의 70%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의 임금수준, 공무원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등 을 참고하여 인상율 결정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수탁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 1급, 2급 전문요원, 경력, 제 수당, 4대보험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기관과의 협의하에 적용할 수 있다. 7. 4대보험의 항목 구분 -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건비 상한선을 정할 경우 대비) 8. 사례관리비 - 사례관리비(교통비를 포함하는)는 1일 2회 기준 건당 -----원으로 한다.(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다만 응급 상황 등 예외 상황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 교통비는 운영비 항목내에서 지출